요즘 의료기기안심책방을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의료기기법 제 6장 (제 32조 ~ 제 40조)에는 의료기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행정처분 공개 의료기기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의료기기안심책방의 '안전한 의료기기 - 행정처분'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공개됩니다. 처분일자와 공개일자가 보통 2주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주 드물게 수개월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케이스일까요? 자세한 사정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속 사정일테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정부 회수보고로 되어있어서 행정처분을 조회해보면 행정처분 공개는 확인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