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IVD)를 납품하거나 구매하다 보면 뜻밖의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해 주세요." 처음 듣는 담당자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인데 왜 화학물질 서류를 요구하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명확합니다. IVD 제품 중 상당수는 시약(reagent) 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약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MSDS 작성·제공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VD 실무자와 구매팀이 반드시 알아야 할 MSDS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IVD가 시약인 이유, 그래서 MSDS가 필요하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혈액·소변·조직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체외(in vitro) 에서 분석하는 제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키트나 시스템에는 효소, 완충액, 형광물질, 유기용매 등 다양한 화학성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취급 과정에서 피부 자극, 흡입 독성, 환경 오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노동자 보호 목적으로 MSDS 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MSDS 요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겪는 상황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매팀 입장]
- 납품업체에 MSDS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 제공받은 MSDS는 사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 MSDS가 없는 경우 납품 거부도 가능하며, 이를 계약 조건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IVD 공급업체 입장]
- 제조사(수입사) 단계에서 MSDS를 작성해 제품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국내 규정에 맞게 한국어 MSDS를 별도 작성해야 하며, 외국 제조사의 영문 SDS만 제공하는 것은 미흡한 대응입니다.
- MSDS에는 GHS 기준 16개 항목(제품명, 구성성분, 응급처치, 취급·저장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와 MSDS는 별개입니다
간혹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으니 MSDS는 필요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와 화학물질 관리 의무(고용노동부·환경부) 는 완전히 별개의 법 체계입니다.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MSDS 작성 및 제공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혼동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IVD 시약에 대한 MSDS 요청은 까다로운 요구가 아닌,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공급업체는 정확한 한국어 MSDS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구매·사용 기관은 이를 적절히 비치·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MSDS 한 장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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